[프라임경제]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 이혼·재혼, 교육·종교·의료 등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 신청 누락 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 혹은 불편을 초래해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추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열 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혼인과 관련해 직장에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대표 사례는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자녀세액·한부모 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 아울러 외국인과의 재혼이나 부모님 재혼으로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사례로는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대학원 진학 및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배우자 및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거나 배우자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아 누락하는 등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밖에도 월세액자료의 경우 회사에 월세로 사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는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올해 누락한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오는 3월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연맹 홈페이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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