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당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을 밝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이 정당했는지 여부"라며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인정되고, 인터뷰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롯데 측은 인터뷰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장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장애"라고 짚었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