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성화고교 학생이 3학년 2학기에 나가던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 제도는 교육 경험보다는 낮은 임금으로 실습처를 구하는 일종의 조기취업으로 관행화돼 운영돼왔다. 올해는 현장실습 관련 자살과 사고 사망이 각 한 건씩 일어나 비판이 특히 높아진 바 있다.
정부는 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 대대적 개편을 통한 학습 중심의 실습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먼저 모든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키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 다만,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이 확보된 '학습 중심'의 경우에만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각 학교에 제공한다. 현재의 제한적 감독 '재량'을 '적극 개입'으로 고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현재 고교생 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는 업체 중 당국이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비율은 0.06%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서면 조사 등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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