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 시간 문제의 고삐를 적극적으로 죌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근로기준법 개정 국면에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반드시 통과가 되게 노력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를 통한 입법적 조치 외에도 '우회적인 문제 해결'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 시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깐 셈이다. 따라서 '비상한 조치'를 할 가능성을 미리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 같은 행정해석의 변경을 통한 해결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은 현재 문제의 소재도 역시 행정해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굳이 법률적 개정 작업이 아니라 행정해석을 새로운 행정해석으로 고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인 셈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현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이다. 1주를 5일로 해석해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
따라서 연장근로 상한 기준에서 1주일을 7일로 잡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두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런 법률상 해석 공백을 입법 조치로 고쳐 행정해석 여지를 막기로 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타결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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