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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촉매'? 세월호 문서 조작 효과 향배에 눈길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10.13 10:47:04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기류 전환의 촉매(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반응을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매개물질)가 되나?

박 전 대통령 시절 세월호 사건 처리와 관련해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군불떼기'에 나서는 양상이다. 12일 오전 발견됐다는 이 문서에 대해 청와대는 불과 몇시간만인 당일 오후까지 논란의 쟁점 정리와 대응 방침을 확정하고, 오후3시반경 전격 공개까지 밀어붙이는 과단성을 보였다.

이어서 13일 오전에는 '오후 안보실장 명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방침을 굳혔다. 위법성 판단을 총체적으로 마쳐 적용 법조(죄목)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수준의 일처리가 밤새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사실 이 문제가 터진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의 일신에 큰 변동이 막바로 생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MB 정권기 국가정보원 불법행위 논란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국정원 사건의 경우, 최종 보고자와 결정권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히면 'MB 구속'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진단이 따른다. 다만 문서 조작의 경우는 국정원 동원과 각종 작업에 대비,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연관성이나 지시 적어도 묵인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더 나아가 '박근혜 시대' 전반에 대해 도덕적 단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MB 사안은 후폭풍을 상당히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이 입을 피해, 법적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구속영장 연장 가능성에 약간의 심증을 더한다는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현재 영장 만기가 가까워오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첫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SK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새로운 혐의 적용이라는 영장 청구 스토리텔링이 먹혀드느냐 여부가 법리적으로는 중요한 것이다. 새롭게 끼여드는 이번 수사의뢰 등은 논외다. 다만 심증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청문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석방될 경우 신문 예정인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헌법적 의미, 즉 정치적 판단은 이미 주요 고비를 넘었다. 탄핵 사유에 세월호 사건의 구조지휘책임,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거론된 바 있지만 그 책임 성립에서는 일단 비껴간 바 있다.

유유히 자유를 누리다가 이제서야 구속 논란에 말려든 MB의 국정원 이야기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이야기는 결이 좀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왕에 갇혔고 중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던 상황으로, 이번 사안이 가중돼도 처벌 가능성 상승이 크지 않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실질적 자기 효과는 별로 없이, 대신 다른 문제에 폭발력을 불어넣는 촉매가 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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