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세월호 문서 등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방침을 굳혔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명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적 파장 확대를 경계했으나 현재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적용할 의중임을 내비쳤다.
12일 발견된 문건의 문제 구조를 파악한 후 잘못을 규정하고 오후 중 브리핑 등 대응의 틀을 짰다는 점, 이와 함께 이미 대부분의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다음 날 오전까지 사실상 완비됐다는 것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박근혜 청와대'의 문제 처리와 관련해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공세 국면'으로 요약 가능하며, 그만큼 확고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12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가안보실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 자료가 나왔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뒤인 10월23일 수정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됐다는 것.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지 조작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13일 청와대 인사의 설명이다.
당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참사 뒤 불법 개정한 흔적도 발견됐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 수정본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지침 훼손 관련 혐의는 공용문서훼손, 직권남용이 우선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행사방해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개정으로) 당시 행안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도 될 수 있다"는 해석론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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