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동물 사육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육환경표시제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큰 발전 요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인 데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달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달걀 점검 중인 공무원. ⓒ 뉴스1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사육환경표시제 도입과 시행이 2019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과 그 생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취사선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시장 퇴출 등 간접적 제재가 가능해짐으로써 환경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 대책을 세우라고도 지시했다. 육계로 사육되는 닭의 경우 어릴 때 도축되므로 진드기 문제에서 자유롭고, 살충제 성분이 누적될 여지도 거의 없다.
하지만 좁은 우리에서 키워지는 산란계는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살충제 사용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산란계가 노계가 돼 달걀 생산성이 떨어지면 식용으로 팔려나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달걀 외에도 살충제 닭고기를 국민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 문 대통령의 산란계 노계 언급은 이 같은 문제점 역시 빠짐없이 점검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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