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자사업의 혈세 낭비 논란으로 곳곳에서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소수입보장(MRG ) 등 폐단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있지만, 복잡한 계약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손실을 모두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재조달이 마땅치 않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당사자가 관련돼 있고, 모두 제각기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 도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시민들의 관심을 모은 인천대교 통행료 쟁점도 이 재조달 논의와 무관치 않다. 재조달이 완료되면 인천대교 요금은 6200원(승용차·편도 기준)에서 5500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요금 인하 측면에서만 단편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인천대교㈜ 간 협의로 모든 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공중에 떠 있던 인천 제3연륙교 문제도 재조달 와중에서 재조명돼야 하는 만큼 요금 인하 문제로 높아진 시민들의 관심을 공론화와 유기적 해결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인천 영종도 다리 3형제, 복잡한 사연?
큰 주목 대상이 아니던 영종도가 관심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각종 개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다. 아울러 인천에서는 방치된 땅을 개발하고 매립개발 등 방법이 동원되면서 새 발전 키워드도 떠오르게 된다. 이에 새로 조성된 남쪽의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이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에 연관된 제3연륙교 손실보상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영종도 다리3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해법 공론화가 요청된다. 사진은 안갯속 인천대교 모습. ⓒ 뉴스1
그럼에도, 제3연륙교 건립은 공사가 지연돼왔다. 누가 손실보상 짐을 떠맡을지 해법 설계가 안 됐던 것.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사업구조(민자사업)라는 게 문제다.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아무래도 기존 2개 다리에 수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이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민간 운영이 예정돼 있고, 이 기간에 수요 변동으로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경우 분쟁 여지가 생긴다.
일반 법원칙상으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행위로 인해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줄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보전)해야 한다는 '손실보상' 논리가 존재한다. 아울러 인천대교의 경우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전을 해 주도록 MRG 협약이 체결돼 있다.
손실보상은 부담 요소이므로 서로 이것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 달갑지 않다.
◆서로 눈치보며 시간 낭비…해피엔딩 위해 조율 필요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손실보전에 필요한 자금은 인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고, 인천시는 국가가 관리하는 민자교량·도로 문제인 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이 정부인 점 등에서 원천적 책임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
이 같은 이견으로 인해 평행선을 달렸으나, 해결 속도를 높일 마중물이 부어지기는 했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현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발언했다.
새 정부 공약에도 제3연륙교 건설이 반영돼 있는 등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이전 어느 때와 비교해도 강하게 이뤄지기 시작한 것. 유 시장은 "국토부와 기본합의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렇게 대화 가능성이 무르익고, 조율 여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최종 해결이 무산된다면 그 실망감과 후폭풍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 인천대교 통행료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재조정 등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반색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 '다음 문제들과 최종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관심 환기가 이뤄지지 않거나 애써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회전해온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정사실이다. 기존 사업자의 몫을 일정 부분 덜어내는 재구조화(재조정)는 어느 민자사업에서나 높고,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으나, 이것을 만능 카드 삼아 영종도 3개 다리 문제 해결을 밀어붙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
막상 제3연륙교 건립으로 인한 사업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요금 인하 노력 등 '성의 표시'를 한 사업자 측에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통 분담'이 과연 어떤 모양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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