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6일 오후 8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가 불법파업을 사유로 처분한 노조 간부 징계에 대해 합법파업으로 인정, 부당징계로 판정했다.
앞서 2016년 부산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다대선 개통'을 반대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했다. 이에 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 지난 2월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간부 7명 해고, 33명 중징계 처분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징계 대상자 전원 복직이 예상되며, 5개월여 해고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았던 임금 지급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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