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롯데 일가 신영자씨, 항소심서 감형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9 14:30:47

[프라임경제] 롯데 오너 일가 신영자씨가 백화점 입점 비리 항소심에서 당초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회삿돈을 유용해 자신의 자녀들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와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 초밥업체 B사의 백화점 입점을 도우려던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서는 급여 부정 수급과 초밥집 입점 금품수수는 유죄, 네이처리퍼블릭 부분은 무죄로 봤다.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19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초밥업체 부분에 대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부분가중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고형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