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기소 중에도 국가 차관직을 유지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야 말로 엘시티 비리의 핵심"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지난 7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부산시장에게 부산지법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허 전 부산시장의 판결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재판부가 징역 3년 선고했는데도 법정구속 하지 않은 점 등 법의 형평성 문제 △허남식의 기소에 그의 많은 의혹과 비리 등의 내용이 전부 포함돼 있는지 의문 제기 △7월7일 1심판결이 나올 때까지도 차관에 해당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 비리의 핵심적인 인물인 허남식에 대해 검찰과 재판부는 구속도 하지 않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차관급의 국가직을 수행했다는 점이 놀랍다"며 "만약 허남식을 비롯해 엘시티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