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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유상감자 '꼼수' 잡을 '묘수'…국세청 부당계산+법원 경영권 평가

1만8000원짜리 주식 억지에 3만4500원 기준 재평가 판결 등 매서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6.23 11:13:55

[프라임경제] 하림그룹의 경영권 승계 꼼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품 증여세 추가 가능성 문제를 새롭게 지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올품에 대해 △증여세를 유상감자라는 기법을 통해 사실상 그룹 돈으로 대신 내준 꼼수 논란이 있고 △ 처음에 중견기업이던 올품이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지금 가치로 크는 중간 과정에 몰아주기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유상감자를 악용해 특정주주(100% 주주인 김준영씨를 특별히 겨냥해 챙긴 것이니, 사실상 일부 주주에 대한 '편파적' 유상감자로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 돕기를 했으니 세금 차익을 다시 추가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이라는 부당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 된다.

국세청은 현재 유상감자 악용 꼼수에 대해 부당계산행위 금지 이론에 따라 그 이익분에 대해 2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법원이 이 같은 문제에 철퇴를 내린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169 사건에서는 유상감자 기법으로 저가에 기업 경영권을 장악한 특수관계인에 대해 무거운 차익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는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청산되는 회사이므로 싸게 산 것으로 주장하나, 이후 경영 성과를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 지분 확장 배경으로 "경영권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 주장대로 주식 평가가액 1만8000원으로 볼 게 아니고, 경영권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주당 3만4500원으로 봐야 옳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2배가량 평가액이 뛴 것인데, 이를 국세청의 기타소득 논리와 결합시킨다면, 이번 준영씨 올품 증여세 사실상 대납 논란도 엄청난 '추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과연 그 폭이 어떻게 될지, 세무당국과 법조계가 활용하며 발전시켜 온 이들 논리의 교차 융합 적용이 이번에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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