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2016년 12월 결산법인일 경우 다음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 산출한 것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주의할 점은 사업장이 두개 이상일 경우 각 지자체별로 안분해야 하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 공제·감면 규정이 없고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산출세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제출서류 중 '안분신고서'를 없애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했고, 하나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전자·우편·방문신고가 가능하고 지자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별도로 자체 개발 운영하고 있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이택스, 카드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구·군 무인수납기, ARS를 이용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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