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이 없다.
근거 미비로 인해 소녀상 등 조형물 설치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자체 등에서는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단체 등이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