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연대가 부산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규탄 및 고발장 접수에 나섰다.
정책연대는 지난 2016년 10월10일에서 14일까지 5일 동안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국정감사 기간에 △기간제 노동자 차별시정 △해고자 복직 △상시지속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는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이어 2016년 11월 9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을 상대로 기간제 노동자 차별시정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 동부지청은 '법 위반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와 전국일반노조협의회 통합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를 포함한 16개 구·군청의 2016년 예산자료와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실태현황을 분석해 검토한 결과 150일 이상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약 5000여명이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명절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각종수당 등을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책연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며 "정부도 2016년 2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다"며 "현재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고,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차비, 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은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성토했다.
정책연대는 이에 "부산고용노동청과 지청들의 태도를 규탄하며, 다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은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고용관행을 유지하면서 기간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 끝까지 부산지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문제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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