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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육아휴직도 근로 경력 인정' 법안 발의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3.07 07:15:00

[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승진심사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보장하는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 

김 의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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