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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중 임금체불, 부산도공 '수수방관'

구룡건설 부도로 임금 2억원 미지급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7.01.23 17:31:17

[프라임경제] 부산도시공사(사장 곽동원)가 발주한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사업 현장에서 2억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임금체불 시비가 불거졌다.

부산도시공사는 2015년 부채 449억원을 감축하고 1370억원의 당기수익을 올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 측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수방관으로 일관해 뒷말이 적지 않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산업물류도시 등을 비롯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설현장 임금 체불 현황의 심각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부산도시공사가 발주한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지역 건설현장에서 명절을 앞두고 이미 완료된 공사마저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의 하청업체인 구룡건설과 계약을 맺은 건설노동자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사업비 2조원 이상의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구룡건설과 계약을 맺고 덤프, 굴삭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어 일을 했으나 구룡건설 부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장비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파악된 금액만 2억이 넘으며, 미 파악된 금액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노조측은 "체불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방문해 체불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발주처인 부산도시공사 담당자는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사도 이미 끝났으니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며 "원청회사와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역시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만 할뿐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사는 끝났는데 일한 대가를 못 받은 사람은 존재하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는 현실이, 설 명절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하게 고향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길바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통탄했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대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건설현장의 체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고,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또한 있다. 그리고 발급했는지를 발주처가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도 올해 신설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를 책임지는 발주처로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하도금대금 지급이 문제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여부 등 관리감독 부분이 부실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부산도시공사가 본인들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체불을 책임져야 진정한 지방공기업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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