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과 특별검사팀이 일합을 겨룬 끝에 삼성 측이 작은 승리를 거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가 삼성 측 법리 구성과 준비에 가로막혔다. 법원은 18시간의 장고 끝에 19일 오전 5시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이 소명한 이 부회장의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에 대한 '대가성 입증 여부',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쟁점이 생길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 법원은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특검의 수사와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까지 끌어내는 과정)에 큰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은 현재 대기업 수사의 최고 전문가이고 그외 인력도 법조 전문가들로 충원돼 있다. 증거 조사나 법리 구성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더욱이 과거 처음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경제공통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미르재단 등에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 등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맡던 단계부터 기본틀로 설정돼왔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가장 강한 무기이자 의심할 바가 크지 않은 구조로 생각돼왔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 중 한 고리인 '대가성'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특검은 부하들과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나 최씨의 경제공동체 문제만 명쾌히 밝히는 데 매달릴 필요가 일각에서는 제기될 수 있다.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 어느 쪽으로 갈지를 고심해야 하고, 대신 재벌 수사에 대해서는 느슨해질 여지가 있다. 대기업은 위협을 당해 돈을 건넸을 뿐이라는 식으로 풀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기업은 대가성을 기대하고 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검이 증거를 한층 더 강화하고, 논리를 더 치밀하게 구성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현재 최씨의 헌법재판소 증언 태도나 청와대가 대면 조사에 소극적인 상황 등을 볼 때 더욱이 재벌에 대한 조사를 느슨하게 할 경우 빠져나가려는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다시 고삐를 죌지, 혹은 재벌은 떼어내고 청와대 겨냥에 집중할지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특검으로서는 이번에 놓친 이 부회장의 영장 문제, 즉 '대가성'의 완벽한 규명에 대한 아쉬움에 일정 수준은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풀이가 그래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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