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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노조 가처분 기각, 회사 측 후속 조치 들어갈 듯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12.02 19:13:38

[프라임경제]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지난 9월27일 파업이 불법이라는 법원이 결정이 나온 가운데, 공사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2일 공사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10월20일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와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 부산지법이 1일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직위해제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파업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섭석상에서의 협상거부 발언, 노조 소식지 및 노동위원회 조정결정서 기재 내용에 비춰 파업개시 이전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성과연봉제는 임금인상, 인력충원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한 협상과정에 성과연봉제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또 노조가 성과연봉제와 관련,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중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조가 성과연봉제 협상권한을 위임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공사에 성과연봉제 관련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공사는 성과연봉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노사간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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