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피해자 코스프레' 롯데, 면세점 면허에 걸린 신동빈 배임 이슈

이인원 자살 여파로 어렵게 수사망 모면하니 최순실 쇼크…형제 갈등 뒤집기 요소될 수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1.30 11:45:15

[프라임경제] 지난번 검찰의 대대적 수사망도 성공적으로 뚫은 롯데그룹. 그러나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으로 다시금 '검란'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현재 유통업계는 연말 면세점 허가권 쟁탈전으로 긴장상태. 면세점 심사 건이 다름 아닌 최씨 측에 의해 깔린 판이라는 의혹이 짙어서다.

최씨가 벌인 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월14일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하고 당시 추가 출연금을 낸 것이 면세점 운영자격 회복 로비를 한 것으로 비친다는 풀이다.

이에 신 회장을 구속시키는 데 실패해 약오른 검찰이 이번 문제를 명예회복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점쳐지고 있다. 오히려 지난번 부자-형제간 이전투구와 이를 계기로 진행된 총력 수사 때보다 검찰의 입증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 수사의 실패 논란에 이어 최씨 국정 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은 검찰이 드디어 이번에 신 회장 등 수뇌부를 영어 신세로 만들 수 있다는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온다.

롯데 주변에서는 어디까지나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롯데 역시 다른 많은 기업들처럼 피해자일 뿐이라는 강변이 떠돌고 있다.

롯데, 면세점 문제 둘러싼 의혹 중심에

국정 농단 사건의 전개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상황 인식의 정당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롯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 두고 상황을 정면에서 바라볼 상황이 조만간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실상 실패한 것 같았던 롯데 수사가 면세점 로비 의혹으로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고 이인원 전 부회장 빈소를 찾은 신동빈 회장. ⓒ 뉴스1

다른 기업들의 청와대 독대와 기부금 논란에 견줘 롯데 문제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예를 들어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독대를 하긴 했지만, 이미 이 그룹이 승계구도를 완성(일찍이 지주제 전환을 한 모범케이스로 꼽힌다)했고, 전기차 배터리 개발 등 정책적 도움에만 기대지 않은 채 시대 변화에 먹고 살 길을 스스로 닦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LG 쪽에서 부정한 돈을 건넸다 해도 뇌물을 준다기보다는 돈을 뜯긴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롯데는 이미 지난번 석연찮은 이유로 면세점 운영권을 잃었고, 이를 되찾기 위한 총력전을 각오할 정도로 절박했었다. 이런 와중에 스스로 재도전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뛰거나 혹은 기왕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돈이 오갔다면 문제다.

더 큰 리스크는 그룹 오너가 스스로 이 그림 한가운데 '청와대 독대'로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돈 흐름과 관련해 일정한 효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어쩔 수 없어서 뇌물 줬고 회사 이익돼야 배임 'NO'

예를 들어 신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독대 및 면세점 의혹이 회사나 그룹에 대한 업무 신의를 저버린 지출로 배임(업무상 배임, 액수에 따라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가능)이 될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그룹의 경우 어디까지나 피해자로 주장이 가능하고 검찰도 그렇게 봤던 것 같지만, 롯데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얼마든 상황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다.

다만, 로비 행각이 업무상 필요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014년 11월 말 대법원 2부는 아현뉴타운 재개발사업 발주 당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수주 로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우건설 임원 M씨, 대림산업에서 당시 현장 관리부장으로 일했던 L씨 등 총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순히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건설사 관계자들의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배임죄 성립에 대해서만 수사와 판결이 이뤄진 경우였다. 대림산업 등은 이 로비 효과로 사업 수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홍보 비용 등을 절약한 사정 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면세점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출한 셈이나, 이 자체가 사업 명운이 걸린 이슈다. 그룹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일일뿐더러, 청와대나 그 주변 인사 등의 입김이 사업 전반 곳곳에 미치는 한국 특유 제왕적 대통령제 시스템을 감안해야 한다.

신 회장으로서는 면세점 문제를 어떻게든 획득한다면 결국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떠나 일정한 지출이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든 간접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니 손실로 볼 여지가 없다.

결국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려면 신 회장은 이번 연말에 면세점 영업권을 다시 따내야 한다. 그 이후에 이 논란이 터졌다면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국민정서에 기댄 항변, 더 나아가서는 법리상 깔끔한 답변이 가능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곧 발표될 면세점 이슈에서 원하던 답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롯데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향후 오랜 시간 면세점 부문에 도전장을 다시 못내는 신세로 몰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를 얻어내지 못하면 신 회장이 직접 업무상 배임의 논란 중심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롯데는 목이 탈 수밖에 없다. 결국 신 회장의 사면장까지 걸린 셈이어서 면세점 면허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