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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안' 단일초안 임박…민병두 특별법 '콜라보'까지

각당 제3자 뇌물죄 당내 의견 조율이 관건, 각종 임명권과 보고 등 모두 차단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1.28 10:49:44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 시계가 점점 빨리 돌고 있다. 야당들이 대통령 탄핵안 초안을 당별로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단일안을 만드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28일 중 곧바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세부내용의 이견 부분이 있어 실제 탄핵안 조율과 완성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문제로 지목된 바 있는 제3자 뇌물죄의 탄핵안 포함 여부가 관건이다. 국회의원 중 당을 막론하고 이를 탄핵 사유에서 배제하자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단일초안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진척이 빠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발의만으로 박 대통령을 바로 견제할 방안이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도 알려져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는 문제가 순조롭게 이뤄질 여지가 높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탄핵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SNS를 통해 선언했다.

민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대통령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근거는 물론,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제재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 의원은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 등을 이 법안에 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 임기 만료 임박으로 향후 박 대통령이 무리하게 인선에 개입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처리를 막는 방탄 헌법재판소를 운영하거나 국정에 여러 가지로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완벽 차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행동 반경을 확고히 묶는 조치들이 빠르게 또 유기적으로 준비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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