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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인천대 재단 몰수 같은 드라마 가능할까?

재단 관리 시스템상 일반 뇌물죄 혐의도 논란…검찰·특검에 부담만 될 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1.21 18:15:40

[프라임경제]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까지 문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3자 뇌물 제공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결국 최씨 국정농단과 관련, 재단에 출연한 재계 총수들이 박 대통령에 일정 대가를 약속받은 뒤 재단에 출연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 제공 혐의자가 된다.

하지만 현재 뇌물죄 공동정범 적시에서도 논란이 일 정도로 입증이 쉽지 않아, 아예 대가성 문제를 밝히는 게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비선실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이들의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20일 이번 사건을 맡은 청와대 측 변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며 조목조목 따진 바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인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소속 직원이 미르재단 이사로 운영에 참여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유 변호사는 주장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대통령이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다거나 최순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은 마치 최씨 등이 개인 이권을 챙기기 위해 재단을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알고도 도와준 것처럼 주장하지만, '재단 사유화'는 불가능한 구조다. 재단들은 공익법인으로서 주무 부처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과거 재단 운영에서 최고 책임자가 전횡을 휘두르고 이것이 누적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백인엽 설립자의 전횡과 비리 논란으로 분규를 오래 겪은 인천대학교가 결국 시립화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 지적대로 현재는 각종 재단에 대한 관리가 한층 치밀해져 이런 문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제3자 뇌물 제공 문제는 강제 수사 문제만으로도 벅찬 검찰이나 특검 상황에서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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