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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영장심사 승복 방침 이면 '치열한 항변' 불가피 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1.03 16:34:34

[프라임경제]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통칭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시작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오전에 일부 언론을 상대로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최씨 측 전략이 양동작전을 쓰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점이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승복 표현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변호사 쪽에서는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관계부터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인 상태다. 이는 치열한 공방 가능성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승복 이면에 치열한 대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최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사에 최씨 측이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나, 최씨가 안 수석과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하면 법리상 가능하다.

아울러 스포츠 마케팅 업체라는 '더블루K'를 설립하고 실제 사업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K스포츠재단에 4억원, 3억원 상당의 용역을 제안해 자금을 빼내려 한 것에 대해서도 순순히 인정하기 힘든 게 최씨의 처지다.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액수 문제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을 얻을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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