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간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게 됐다.
1심 판결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임 고문의 희망과 반대로 나왔었다.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법정 공방은 결국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는 중간 결과로 이어졌다. 1심에서는 또한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 측에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을 전제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다. 전선을 확장시킨 셈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건이 다뤄지는 마당을 옮겨야 한다는 관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즉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조정과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단지 먼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혼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계속 관할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곤란하다는 이 주장은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단순히 사건을 이송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할을 잘못받아 이뤄진 1심을 취소하는 효과까지 나와 임 고문 측의 공격방어방법 검토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관할을 옮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따져보면 다시 이혼 인정 쪽으로 가닥이 잡힐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왕 받아낸 1심을 취소당한 이 사장 진영에서 치열한 반격을 위해 구두끈을 졸라맬 것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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