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단 구속을 면했지만,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시 소송전에 돌입해 형제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이 대표 등이 롯데가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손상차손 약 3700억원을 누락한 거짓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작성,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의 골자다.
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따라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장부상으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번째 적자다.
롯데쇼핑이 중국 쪽 기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기업의 노하우, 인적 자산이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 외 추가로 '영업권' 명목의 대가를 지불했는데, 후에 6000억원에 이르는 이 영업권의 가치가 중국 경기 둔화 탓에 모두 손실 처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이런 중국 영업권 손실 반영 사실이 온당치 않다 보고 있다. 롯데그룹에서 일부러 늦게 공시했거나,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 주장해 외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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