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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판매 논란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10.06 11:24:48

ⓒ 김철민 의원실

[프라임경제] 농민을 위해 설립한 농협중앙회와 산하 일선 농협에서 농약관리법을 위반하고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들에게 수십 건 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사진)은 5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 법규 위반 등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실적은 총 79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약관리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발 건수는 총 224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약효 보증 경과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전체의 77.7%(174건)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민을 위하는 조직이어야 할 농협중앙회와 조합원이 산하 일선 조합에서의 불법적인 농약판매 행위로 사실상 농민을 우롱해왔던 것. 

뿐만 아니라 '농약관리법 제2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약효보증경과 농약을 보관, 진열, 판매하다가 적발된 174건 가운데 무려 29.3%에 해당하는 51건이 농협중앙회 산하 일선 농협판매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기만적 행위는 최근 쌀값폭락과 농가부채 누증에 이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으로 분노한 농심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농약관리법 제21조' 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의 법률에는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등을 보관하거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농약관리법 제32조(벌칙)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독성이 강한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 특히 고독성 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보관해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취급제한 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고독성 농약의 수입, 제조, 판매 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 2010년 이후 72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62.5%에 달하는 45건이 농협에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을 농협조차 법규정 준수 없이 판매할 경우 자칫 농약안전사고가 발생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을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에서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은 사실상 농협이 농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며 "농협중앙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농협중앙회와 일선농협에서 농약판매 시 '농약 관리법'이 반드시 준수 될 수 있도록 판매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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