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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성실히 지급"

하도급업체에서 체불 발생…경영권 간섭 불가능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10.05 20:04:53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 동안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된 금액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약 1500건에 달했다.

5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서희건설 서희건설(74건, 14억6200만원), 티이씨건설(13건, 13억5900만원), 우미건설(4건, 8억1000만원) 순이었다.

발생유형별로 임금체불은 총 1005건, 200억6300만원이다. 자재·장비 등을 대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총 436건, 260억4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경영권까지 간섭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2010년도 초반에 LH 발주 공사량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체불임금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성실히 지급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LH 발주공사에 문제없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하도급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준 2차 하도급업체에게 체불이 발생했는데도 신고센터엔 마치 서희건설의 체불인양 건수와 금액이 집계돼 몇 년째 발표되고 있다"며 "1차 하도급업체가 2차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1차 하도급업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도망가거나 부도를 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위 하도급업체에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대다수의 체불은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에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도급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장비업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체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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