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와 명목상 이사에게 급여를 주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을 포함, 1700억원대 규모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6월부터 3개월 넘게 진행돼온 검찰의 롯데 수사는 상당 부분 빛이 바랬다는 분석이 나온다. 큰 규모의 액수를 특정했지만 신 회장 구속에 실패한 것은 롯데 의사결정 구조의 독특함 때문. 한국과 일본 양국에 걸친 시스템과 복잡한 출자구조,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것을 장악, 지시했던 방식 등이 각종 의혹 수사를 어렵게 했다.
상대적으로 오너 책임을 묻기 쉬운 배임과 횡령 부분에 집중했으나 부친 시대에 이뤄진 구태라는 신 회장 측 읍소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영장이 기각됐다는 풀이다.
검찰은 이미 정책본부 차원의 오너 일가 비자금을 찾아내는 데에도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신 회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해 다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롯데의 각종 문제에 대한 공방전을 치르기에는 부담스러운 구도다.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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