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세계가 부천 영상문화단지 입찰 요건인 '외투기업'에 맞추려 컨소시엄에 정체불명의 외국인투자자를 끌어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6월 경기도 부천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시할 때 자격조건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으로 한정했다.
신세계는 외국인투자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신세계 프라퍼티가 50%를 차지하고 신세계 10%, 싱가포르 투자회사인 GIC 40%로 구성, 입찰에 들어간 것.
이 컨소시엄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신세계는 해당 부지에 초대형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트레이더스같은 대규모 유통점을 개설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신세계가 최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무려 9개월이 지나서야 사업협약을 체결한 점이다.
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사업체결 이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외투기업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부천시가 작성한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문건을 확인한 결과, 실제 외국인투자자는 GIC가 아닌 RJ(Reco Juniper Privated Limited)였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RJ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통해 RJ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외촉법 제5조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산자부 자료를 보면 RJ는 현재까지 국내의 어느 컨소시엄에도 투자한 기록이 없다.
우 의원은 RJ의 모회사 계열로 확인된 GIC 리얼티 프라이빗 리미티드(Realty Private Limited) 마저도 신세계 컨소시엄과 관련된 투자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도 짚었다.
우 의원은 "신세계 측은 매각 계약 단계 전까지만 구성된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투자 내역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투기업 형식만 갖춘 채 국·공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혜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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