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총 422건으로 250억원에 달했다.
특히 검찰·경찰이 사기브로커를 속속 검거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총 4만9000여건으로 1조2129억원이나 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선한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강화된 대출심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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