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내 셔틀트레인 관제 및 항공기 급유조업 인력 일부가 '무자격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안전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간 승객을 수송하는 셔틀트레인 관제자 중 6명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처럼 꾸며 총 380시간의 교육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무자격 상태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43시간에 달하는 관제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감사 후 견책 등의 처분을 시행했다. 해당 직원들은 4월에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무자격 문제는 이뿐 아니다. 2015년 6월 인천공항소방서는 항공기에 연료를 채우는 지상조업사 직원들이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급유조업사인 샤프, 아시아나에어포트 직원들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국공항의 경우 62명 중 49명이 여전히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의 '안전교육'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특별점검 중이던 지난 4월, 인천공항공사 측이 국토부의 감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한 사실이 밝혀져 공항 내에서 벌어진 안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국토부나 인천공항소방서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인천공항공사는 여전히 승객 안전을 담보로 무자격 인력들을 업무에 투입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부 감사 권한과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한 것은 공항 운영 주체인 인천공항공사가 안전 문제에 대해 발뺌하려던 것 아니냐"고 말을 세웠다.
이어 "승객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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