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크라우딩펀드, 외국인투자자 규제 완화 필요

자금 활성화 유도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 고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09.06 16:45:20

[프라임경제] 한류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메이크스타'가 지난 6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4인조 걸그룹 '스텔라(Stellar)의 싱글 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목표금액은 약 1182만원이었지만 모집마감일에 모금된 최종 금액은 목표금액의 532.3%인 약 6300만원이었고, 참여자는 623명에 달했다. 특히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상당수가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국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특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텔라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은 사실상 기부형, 후원형과 같이 자금제공의 대가로 수익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비투자형·비수익형 크라우드펀딩에 한정돼 있다.

지난 1월25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국내기업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발행을 전제로 설계돼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의 일반적인 증권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규제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스텔라의 싱글 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딩펀드가 진행됐다. ⓒ 메이크스타홈페이지 캡처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자금모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증권투자와 관련한 일반적 증권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은 국제적 청약권유에 해당해 국제증권공시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이 소액이고 비상장증권을 대상으로 한 거래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별도의 증권계좌, 보관계좌 및 은행계좌의 개설없이 보관기관이나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을 통해 통합관리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국제증권공시규제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천 연구위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규제수준이 유사한 국가를 선별, 양국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증권공모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즉 규제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일종의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만큼 보다 많은 투자자가 확보될수록 자금조달의 확률이 더 높아져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에서도 신생·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한류에 익숙한 아시아 인접국을 중심으로 시범적인 크라우드펀딩 패스포트를 시행한 후 이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