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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 상장폐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08.29 17:15:46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다음 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진 상장폐지 사유는 신탁원본액 감소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다.

거래소는 "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함으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일(9월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의 매매거래 정지일은 상장폐지 전일인 다음 달 28일이며,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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