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13일부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역 과잉공급업종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활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도 다양한 연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 △금융부문에서는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제한요건 완화 △R&D부문에서는 R&D신청절차 간소화 및 기술료 납부 유예 △컨설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선정시 가점 2점 부여 △해외마케팅 지원에서는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선정시 우선 선정 및 지원 예정 △유휴설비 거래시에도 설비, 공장 등 거래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진형 부산중소기업청 청장은 "기활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부산지역 과잉공급 업종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10일 오후2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기활법 설명회'를 사업재편 관심기업 대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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