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2일 국회의원 민방위 훈련 참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삭제해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의원의 자발적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민방위 훈련을 위해 훈련날짜를 알아보던 중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민방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법개정을 통해서만 민방위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며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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