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본부장 허문구)는 20일 부산무역회관에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컨테이너총중량검증제란 지난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한 것으로, 화주가 선박에 적재할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사전에 측정해 선박회사나 컨테이너 터미널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나 제도시행 초기로 업무혼선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역협회, 해양수산부, KTNET이 공동 개최한다.
설명회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이뤄진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개요 및 시행(해양수산부)부터 검증제도 시행에 따른 서비스 소개(KTNET/KLNET), 질의응답(전체)으로 구성돼 약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화주업체의 의무범위 △총중량의 허용범위 초과 시 처벌수준 △총중량 계측방법 △총중량정보 제공방법 등이다.
허문구 본부장은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동 제도의 시행이 새로운 규제나 부담이 돼 화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20일 오후 2시에 부산무역회관에서 개최되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bs.kita.net)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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