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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속 4급 이상 직원, 신규 주식거래 금지

5급 이하 제한적 허용 "거래내역은 모두 신고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07.18 17:21:41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신규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은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관계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인정되며, 매각 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받는 수준의 거래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향후 신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금융위 직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었던 1000만원 이하 주식 거래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파견 직원 역시 금융위 직원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 받는다.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검찰의 주식 관련 부당거래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추진해온 일"이라며 "강화된 내규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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