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건수 및 주식매수청구대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에 따르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 등에 의해 기업인수 및 합병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41사로 전년 상반기(65개사) 대비 36.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의 인수합병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법인 22사(53.7%)와 코스닥시장법인 19사(46.3%)이고, 사유별로는 합병이 40사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양수·양도 1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회사가 실질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466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2710억원 대비 82.8%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경남에너지가 영업양수대금으로 278억원, 한화화인케미칼이 합병으로 78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합병으로 썸에이지가 94억원, 닉스테크가 16억원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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