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구)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빙과류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식품에는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빙과류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어 빙과류 제품의 경우 장기간의 유통으로 변질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해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변질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큰 여름철에 소비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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