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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 점점 높아져"

3년 동안 퇴직 공직자 771명 중 676명 승인받아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7.05 13:34:57

[프라임경제]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후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에 집중된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해 7월부터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를 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 71.3%, 2015년 87.8%, 2016년 91.9%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경찰청 98%, 국방부 89%, 금융감독원 88%가 취업 승인을 받는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는 국무위원·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재취업 신청을 승인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돼 취업제한 심사의 유명무실함이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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