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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부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 철회 촉구

법률안 철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방안 마련 요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16.06.17 09:37:38

[프라임경제]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일 발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번 법안의 즉각적 철회와 수도권·지방 간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982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0년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당시 인구의 35.5%가 수도권에 집중돼 사회문제로 대두된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고자 제정됐다. 

34년이 지난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인 49.5%가 2016년 5월 현재 기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생산가능 인구가 나머지 88.2% 지역보다 무려 46만7000명이나 많다.

이 격차는 수도권 생산가능 인구가 타 지역 전체 생산가능 인구를 추월한 2009년 이래 가파른 속도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현재 수도권은 인구과밀에 의한 주택가격 폭등의 심각한 문제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2만명, 사회적 비용이 매년 약 10조원에서 60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은 2015년 12조 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도권 집중으로 무엇보다 수도권 시민의 삶의 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반면 지방은 심화되는 인구유출과 그에 따른 산업, 교육, 의료, 문화, 예술 등 각종 사회자본 소외와 경제위축의 심화 등 지역 황폐화를 겪으며 생존을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의 취지대로 수도권이 세계적인 대도시권 경쟁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인구와 각종 사회자본을 끌어들여 나날이 더욱 비대해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고 경쟁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및 제123조를 들어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첩경"이라며 폐지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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