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협상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시작한 노동계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올랐다. 월급으로는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생계비 책정을 가구 생계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반영해 결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맞게 가구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나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려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상여금, 식대, 기숙사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본급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임금을 더 많이 줘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심의·의결을 요청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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