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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고시 폐지…고가품 경품 등장 길 열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5.30 14:17:02
[프라임경제] 앞으로 비싼 수입차 등도 경품으로 등장시키는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에만 현혹돼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진 만큼 경품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제도가 폐지된다. 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게 유통 환경이 바뀐 점도 고시 폐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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