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는 19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했으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동개혁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폐기됐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입법 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 국회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라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당 체제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맞서 조속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수석 역시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되면 위기 극복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한다면 반드시 20대 국회에선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