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이하 고용부)와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하 공단)은 4일 쌍용자동차 대전연수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개 기업은 △동우씨엠 △쌍용자동차 △아진산업 △우진플라임 △현대로템 △현대자동차 등이다.
과정평가형자격제도란 교육·훈련생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과 고용부, 공단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확산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은 기업대학(컨소시엄형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서 앞으로 과정평가형자격 교육·훈련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소속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숙련 수준의 교육훈련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비학위과정 운영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직원 채용 시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자를 우대하고, 능력 중심의 보상·인사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과정평가형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이 확산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역시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운영과정의 종목선정 우대 등 과정평가형 자격 도입과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하는 등 기업과 자격제도 홍보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현장의 직무수요를 반영한 NCS을 기반으로 개편하고 내부평가 등 과정관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을 촉진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등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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