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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범죄사범 172명 검거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발표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05.03 18:18:17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범 172명(82건)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 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는데 위반사범 172명 중 성매수남은 114명, 성매매 알선 업주 등은 58명이다.  

스마트폰 채팅 단속 사진. ⓒ 여성가족부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 협업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4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다.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구조활동과 함께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총 172명을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114명(52건)에 달해 최다였다.

성매매 사이트(좌), 회원관리 모습. ⓒ 여성가족부

이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42명(25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16명(5건) 순이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태는 성매수남이 '××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해 모텔 등 숙박업소에 청소년을 유인, 성을 매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114명 중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36명(14건), 40대가 34명(13건) 순으로 파악됐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 총 106명에게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했으며 탈 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관서별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971건 264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을 구속했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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