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대 총선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현실화되고 19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온 가운데, 중간금융지주제 도입 등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 골격은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게 하는 것.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군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계열사의 지분 처분 없이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겉으로 나타나는 기조는 '경제민주화'지만 대기업 경제력 집중 효과가 우려돼 야권에서 개정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경제민주화법과 결을 달리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법안 등의 정책 기조를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어, 이른바 쟁점법안들에 밀려 관심 밖의 대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 국회에서의 재추진을 고려해도, 적어도 한동안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삼성그룹이 지주사 관련 전환 작업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우선 관련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3%를 5%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작업이 만만찮은 등 여러 문제가 맞물린 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삼성의 상황과 별개로 기업군 전반에서는 이 중간금융지주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 기대감 또한 존재하고 있다. 롯데나 한화그룹 등은 중간금융지주를 설립해 순환출자 논란을 해소하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의 연계 활용으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케미칼·한화건설·한화종합화학 등 원샷법 적용을 받는 과잉공급 업종이 있다. 이번에 통과돼 조만간 발효될 원샷법이 적용되고, 지주회사 체계로도 전환하게 된다면 부채비율 유예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이점이 생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그룹도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되면 롯데카드를 위시한 금융 자회사들을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때문에 경제 전반의 지주제 확산, 순환출자 방식 추방을 위해서라도 일부 문제점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여야 간 합의로 재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 이번에 자동폐기되더라도 이 법안 가능성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다시금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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