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예능인공급사업 시행

"99% 취약예능인 권익보호·생활안정 도모 할 것"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5.08.21 08:57:04

[프라임경제]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일남·이하 연맹)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 6층에서 전국예능인 공급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전국예능인 공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추민선 기자

연맹의 전국예능인공급사업은 지난 5월6일 허가를 받고 8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예능인 공급사업은 국가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물에 의한 표현활동을 근로행위로 받아들이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3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맹은 불합리한 공급 질서를 바로잡아 스스로 안녕을 도모하고, 직업안정법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직업인의 권리와 복리를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무허가 예능인 소개 알선행위와 임금 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4대보험 의무 가입 △출연·작품료·사용료 및 임금수준의 현실화를 꾀한다.

특히 무허가 예능인 소개 알선행위와 임금 착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위 항목을 위배할 경우 직업안정법 제 47조에 근거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예능인 자체 정화 운동도 펼친다. 정치·이념 선전선동·선거운동에 예능인의 참여를 금지(참정권 제외)하고 △뇌물 △촌지 공여 △성 상납 △마약 △상습도박 및 반사회·비윤리 비도덕적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자체 정화운동을 진행한다. 이를 어기는 예능인은 퇴출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99%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예능인의 자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먼저 서울근교에 예능인 귀농단지를 조성해 취액 예능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무료 예능인 사관학교(직업훈련원)을 설립해 미래의 예능인 양성에도 주력한다. 또 예능인 무료 요양원 건립, 무주택 예능인 주택단지 조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일남 연맹 위원장은 "앞으로 연맹은 노동부 추산 약 130만 조합원에 대한 무허가 소개, 알선, 공급을 근절하고 창작과 표현물, 예능인이 관련된 사용료 출연료 작품료 등 예능인 관련 임금 일체를 재조정, 현실화 하고 사용자로부터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무명예능인, 보조출연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출연료 착취 행위와 불편부당한 대우를 근절하는데 역점을 둬 '갑'의 전횡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받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거대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와 독과점에 의해 문화예술이 상업전용으로 변질됨은 물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예능인 99%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존적 가치가 있는 연극·악극·국악·미술·도예·서예·독립예술영화·만화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우리 문화 예술산업의 저변확대와 지속성을 도모 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