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동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맞는다. 휴대전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 제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국도 단통법 시행에 즈음해 세부 시행령과 고시안을 공개하면서 정책목표 달성의 구체적 윤곽선이 드러나고 있다. 이동통신 생태계의 구성원인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사, 유통업계와 소비자 모두 새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이 그간 벌이던 과도한 보조금 전쟁이 끝나면 대다수 고객이 속칭 '호갱님(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호구와 고객를 합친 속어)'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자신이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며, 이는 새 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됐던 보조금 상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를테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버스폰 대박 기회 대신 대목 노려 손·발품 팔아야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고객에게 최상의 혜택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 이후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수준이 일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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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유통법으로 소비자가 정보의 비대칭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겼지만, 공부하는 소비자가 혜택을 더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구매 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 KT | ||
공시제가 시행돼 가격이 투명해진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서 연중 똑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기보다는, 마치 주식처럼 단말기 구입비용이 일정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때에 맞춰 이통사 등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여지는 여전히 있다.
졸업·입학 시즌, 명절 전후 등에 보조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공시를 잘 파악하고 특정 시기에는 특히 유의해 유용한 정보를 챙겨야 한다.
◆단순 변심 없도록 처음부터 잘 따져야
이런 가운데 새 '위약제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지금과 같은 갈아타기 패턴은 아예 배제한 상황에서 신중한 선택과 사용이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될 새 위약제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정 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 자칫 '위약금 폭탄'을 맞을 각오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위약제는 기본적으로 '할인반환금'이었다. 예를 들어 24개월 약정에 할부로 새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기기의 남은 할부금과 지금까지 약정으로 할인받은 요금제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 검토되는 제도는 '단말기할인위약금'이다. 할인반환금에 처음 단말기를 구입할 때 받았던 보조금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제도 개편 덕에 할인이 투명하게 적용되는 반면 이처럼 계약의 틀을 깰 때는 보조금이 더욱 강력한 '족쇄'이자 '응징'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 외에도 분실이나 파손, 부품 고장 등으로 약정의 원래 기간 내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고생길이 열릴 수 있다는 부분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아예 신중하게 이모저모를 모두 따지는 동시에 분실 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단말기의 교체주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면에는 이런 문제가 작용한다.
단통법이 결코 만병 통치약이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다만 제4 이통 사업자의 조기 진입 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로서는 가장 유용한 방패가 생긴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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