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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분리공시제' 추가논의 필요

방통위 단통법 고시안 윤곽, 9월 최종의결까지 난항 가능성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4.07.09 14:20:39

[프라임경제]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높인다. '범위' 방식의 탄력제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보조금 중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구분해 표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하부 고시안을 처리했다. 이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상한액 조정 기간 6개월마다 조정 예정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될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25~35만원이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해 이통사 등이 광고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탄력적 시장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한액 조정 기간은 6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번 공시하면 7일 이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추가지원 정보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상한액 공시가 이뤄지면 불법보조금이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될지 주목된다.

◆법적 논란 분리공시제, 고시안 포함 안 돼  '논의 더 필요'

한편 최대 쟁점으로 근래 부상한 '분리공시제'는 이번에 도입·처리되지 않았다. 보조금 분리 공시는 이통사와 유통망이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보조금을 공시할 경우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구분해 알리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분리 공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사 중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기류가 존재한다.

아울러 단통법에도 분리공시제 채택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소극적 견해가 분리공시에 회의적인 이유다. 반면 이에 대해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분리공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회의에서 찬반 입장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통사별 개별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 뿐 아니라 제조사에도 물어야 한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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